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인 근로자들이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89
판정일
2025. 06. 18.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였다고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습 기간 약 3개월간 보여준 직무 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평가를 하였던 점, 근로자들은 1차 평가에 이어 2차 평가까지 하여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멘토평가와 종합평가 및 지표별 평가가 상세한 점, 신입직원 7명 중 수습기간 평가로 4명이 본채용이 되었으나 근로자들만 2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 모두 2차 평가에서 개선되지 않아 본채용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수습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평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2차 평가까지 거치고 2차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던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절을 결정 후 근로자들에게 거부 통지서를 각각 교부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