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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군 입영을 앞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로써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7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연장거부 통보 이후에 사용자가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퇴직원을 작성토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8.

31. 자로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9. 30.

입대하여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재직 당시인 2024. 7.

23. 이미 입대가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입대를 앞둔 시점에 제출한 위 퇴직원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퇴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퇴직원은 문서로써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퇴직원상 근무종료일인 2024.

8. 31.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써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원을 강요할 유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합의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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