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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21
판정일
2025. 06. 18.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TMR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TMR 교육 및 TMR 조직관리 등의 실장(SM) 업무를 위임하는 SM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근로자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SM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이를 내부규정에 따른 승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TMR 출결 관리 등을 보고한 것은 고객 DB 배분을 위한 필요성이 있고, 실제 근태 관련해서 사용자가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센터장 또한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신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들과 센터장은 사실상 동일한 목적(자신들이 관리하는 TMR들을 최대한 확대하고, 그들이 보험상품 판매를 많이 하여 그에 따라 자신들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서 사실상 동업 관계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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