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근무협조 부정사용, 병가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직위해제’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88
- 판정일
- 2025. 06. 02.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등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근무협조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근무협조 부정사용의 고의성 및 기간 등을 비교교량할 때 기본급의 80% 지급, 성과급 미지급 등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절차 위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의 기간, 절차, 근로자와의 협의사항 등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아니하므로 절차 위반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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