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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60
판정일
2025. 06. 05.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현은 사용자와 동거하는 딸로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를 도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와 오○현을 제외하면 2025. 3.

14.∼4. 13.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2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③ 근로자들이 제출한 근무표에 의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오○현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시간이나 출근 또는 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사업장의 급여대장에도 오○현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없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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