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62
- 판정일
- 2025. 06. 1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상단의 제목을 보면 ‘표준근로계약서(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2.
14.∼3. 13.) 중 4대보험 취득자 목록을 보면 5명 미만의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은 주 5일 가동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20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51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가동 일수 20일 중 4일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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