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62
판정일
2025. 06. 1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상단의 제목을 보면 ‘표준근로계약서(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2.

14.∼3. 13.) 중 4대보험 취득자 목록을 보면 5명 미만의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은 주 5일 가동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20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51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가동 일수 20일 중 4일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