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가장 중한 공문 위조 및 행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64
- 판정일
- 2025.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공문 위조 및 행사 행위는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2년 6개월에 걸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수의 교민을 상대로 영리 목적의 테니스 강습을 하고 상당한 금액의 수강료를 받은 행위(겸직금지의무 위반)와 업무용 PC에 비인가 프로그램(VPN)을 설치한 사실과 다수의 개인 스마트 기기를 무단으로 연결한 사실(정보보안 지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2년 6개월에 걸쳐 장기간 영리 목적의 테니스 강습을 하도록 방치한 사용자에게도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정보보안지침을 위반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징계사유 중 비위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공문서 위조 관련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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