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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65
판정일
2025. 06. 17.
판정문

① 목수팀장은 사용자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틀목공으로 현장에 관해 별도 인사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1이 2025. 4.

14. 오전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과장과 주고받은 대화, 문자 및 사건외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력의 숙련도, 날씨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수시로 변동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과 같은 직종인 형틀목공을 고용했다고 하여 근로자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목수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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