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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37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2025. 4.

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구제신청은 2025. 5.

15. 제기된 것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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