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37
- 판정일
- 2025. 06.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2025. 4.
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구제신청은 2025. 5.
15. 제기된 것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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