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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 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8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정년’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 회사 근로자 전원 고용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2024. 4.

1. 사업을 개시하였고 두 회사 모두 ‘도축 및 가공’이 주된 사업이며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전 회사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6.

21.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단체협약에 ‘제22조(정년)’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4.

4. 1.

당시부터 정년 및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효력이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6. 21.

체결한 단체협약의 소급효와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22조에 따라 정년이 된 조합원이 계속근로를 원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촉탁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촉탁 계약 종료 통보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 문제 또는 사고 위험이 있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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