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68
- 판정일
- 2025. 06. 16.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접대비 허위청구,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조작, 겸직금지 위반, 근무시간 사적 이용 등)가 대부분(하위 (촉탁)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제외)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반복적이어서 비난 수위가 엄중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준법감시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근로자의 상급자도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처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통한 조사 및 징계위원회를 진행·개최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해고(예고)통지서” 교부로써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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