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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68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접대비 허위청구,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조작, 겸직금지 위반, 근무시간 사적 이용 등)가 대부분(하위 (촉탁)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제외)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반복적이어서 비난 수위가 엄중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준법감시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근로자의 상급자도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처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통한 조사 및 징계위원회를 진행·개최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해고(예고)통지서” 교부로써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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