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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11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2.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부동산(아파트) 계약 관련 잔금일이 2025. 3.

31. 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고용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와 퇴직 일자를 2025.

3. 31.까지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2025.

2. 21.부터 2025.

3. 31.까지 실제 출근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지급하고,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였으며, 2025.

1. 13.

내근 영업직으로 보직 변경된 이후는 물론 사직서 제출 이후인 2025. 2.

28.까지 근로자가 법인차량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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