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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47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의결서와 해고예고통보서에 징계근거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명시한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등 6개는 ‘구체적 사실관계 기 구두 설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사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예고통보서에 명시된 나머지 3개의 사유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회사 규정의 어떤 부분을 위반하여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인지 근로자로서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인사위원회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1회의 출석을 거부하였으므로 인사위원회를 속행하는 등으로 다시 한번 더 출석요구를 했어야 하나 추가로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⑤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9가지 사유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거나 입증된 바가 없어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또한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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