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55
- 판정일
- 2025. 06. 1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업무를 처리한 이후 처리결과를 부문장에게 보고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휴가 사용 시 회사의 허락을 받아 근로시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매월 1,250만 원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반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사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 이외에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으며 본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라고 볼만한 내용은 입증된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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