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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55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업무를 처리한 이후 처리결과를 부문장에게 보고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휴가 사용 시 회사의 허락을 받아 근로시간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매월 1,250만 원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음.

반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사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 이외에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으며 본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라고 볼만한 내용은 입증된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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