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간관리자인 근로자가 사원급 근로자 A에 대해 다년간에 걸쳐 소리 지르기, 폭언, 한숨을 쉬는 행동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고의성에 비추어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8
- 판정일
- 2025. 06.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계약서 날인과 관련하여 폭언한 행위, 인사 거부 및 대화를 거부하며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34조(징계)제12호 및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16조(징계대상)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행위가 이루어져서 직장 내 분위기를 해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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