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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73
판정일
2025. 06. 1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절차의 하나로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도 “1시간가량의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명확히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습 교육을 시작한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부상을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며, 같은 날 근로자와 함께 실습 교육을 받은 다른 근로자는 실습 교육 이후 당일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1시간분 금품의 명목에 대해서 당사자간 주장이 상반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이는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불과하며, 최종 채용에 대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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