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24
- 판정일
- 2025. 06. 13.
① 사용자는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4. 1.부터 2025.
4. 11.까지 임금으로 금1,000,000원을, 2025.
4. 29.
근로자에게 2025. 4.
13.부터 2025. 4.
22.까지 임금으로 금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입금이 되었는지 답변서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당시에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2차례 입금에 대해 반환하는 등의 별다른 이의제기나 항의가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나 추인으로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5. 4.
22. 제1차 출근명령통지와 2025.
4. 29.
제2차 출근명령통지에 불응하였고, 사용자는 약 3주 정도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점, ③ 사용자가 2차례 출근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근로자의 근태를 2025. 4.
23.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2025. 5.
1.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점, ④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어 정당한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근로자에게 2025.
4. 23.부터 판정일인 2025.
6. 13.까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했지만 해고를 철회하면서 2025.
4. 22.
제1차 출근명령과 2025. 4.
29. 제2차 출근명령을 하였고, 2025.
4. 15.과 2025.
4. 29.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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