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33
- 판정일
- 2025. 06. 1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2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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