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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 진행에 품질관리자의 직접고용이 필수적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임을 자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를 현장에 소개하고 근로자와 같이 움직인 현장소장이 현장을 관리한 ○○건설 측에 더 이상 현장에 있을 명분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소장과 같이 짐을 싸서 현장을 떠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39
판정일
2025. 06. 13.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공사 진행에 품질관리자의 직접고용이 필수적이며, 근로자에게 지시·감독한 현장소장은 사용자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점,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진행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고소 사건에 있어 사용자임을 자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변경 신고를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현장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강○○ 부장과 다툼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품질관리인을 선임한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 현장소장의 소개로 일하게 되었고, 현장소장과 같이 움직였으며, 5월 말 현장소장이 업무 단톡방에서 탈퇴한 사실이 있었고, 현장을 관리하던 ○○건설의 이사가 6월 초 현장소장에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어려운 것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였을 때 현장소장이 ‘대표님 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과 근로자의 퇴사로 여기 있을 명분이 없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같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육지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라고 주장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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