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에 품질관리자의 직접고용이 필수적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임을 자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를 현장에 소개하고 근로자와 같이 움직인 현장소장이 현장을 관리한 ○○건설 측에 더 이상 현장에 있을 명분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소장과 같이 짐을 싸서 현장을 떠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39
- 판정일
- 2025. 06. 13.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공사 진행에 품질관리자의 직접고용이 필수적이며, 근로자에게 지시·감독한 현장소장은 사용자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점,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진행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고소 사건에 있어 사용자임을 자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변경 신고를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현장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강○○ 부장과 다툼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품질관리인을 선임한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 현장소장의 소개로 일하게 되었고, 현장소장과 같이 움직였으며, 5월 말 현장소장이 업무 단톡방에서 탈퇴한 사실이 있었고, 현장을 관리하던 ○○건설의 이사가 6월 초 현장소장에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어려운 것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였을 때 현장소장이 ‘대표님 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과 근로자의 퇴사로 여기 있을 명분이 없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같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육지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라고 주장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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