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일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2
- 판정일
- 2025. 03. 13.
판정문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3개월 이내 기간인 2024. 12.
31.~2025. 3.
30.로 사용자가 행한 2025. 3.
30. 수습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해고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25. 3.
30.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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