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일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2
판정일
2025. 03. 13.
판정문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3개월 이내 기간인 2024. 12.

31.~2025. 3.

30.로 사용자가 행한 2025. 3.

30. 수습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해고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근무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2025. 3.

30.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수습종료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