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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98
판정일
2025. 06. 1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만료일까지 임금상닥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음 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들은 종합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나 합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암묵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 1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위탁관리가 개시되기 전부터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고 2024.

11. 1.자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과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개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사용자 1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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