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채용 상근자인 근로자가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옥탑 농성 등 사무처 운영규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4개월 및 6개월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70
- 판정일
- 2025. 03. 19.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3.
10. 13.자 정직 4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노조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방해한 행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신청외 자녀와 함께 위험한 옥탑 농성을 시작하는 등 사무처 운영규정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행위, 수차례 농성자(자녀 아동 포함) 및 건물 안전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응한 행위 등 7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2024.
5. 20.자 정직 6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농성 종료 후 사무처에 대한 인사 강요, 폭언, 위협, 폭력행위, 허위 왜곡 사실 유포로 인한 노조 명예 훼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 폭력 등 3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4월의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움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 관련하여 근로자가 징계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가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을 가중할 사안에 해당되므로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는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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