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42
- 판정일
- 2025. 06. 12.
판정문
근로자는 2025. 4.
9. 사용자의 심한 압박을 받고 강요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장소가 근로자의 집 근처 카페로 공개된 장소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25.
4. 9.
면담 및 2025. 4.
15. 통화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의 회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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