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에 보고누락, 손해발생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
- 판정일
- 2025.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원자재 판매처리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을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의 해당 사실보고 및 조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회사에 정식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회사의 판매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원자재 판매 미처리 행위는 근로자에게 실무책임자로서 직접적 책임은 물론 관리 책임도 있는 점,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에 정식보고도 없이 장기간 방치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해고통보는 인사권자인 대표이사로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해고 통보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보기 어렵다.
또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직접 소명을 포기하고 징계통지서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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