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91
- 판정일
- 2025. 06. 12.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이 공사 기간 중 타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공사 기간 중 타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2의 일용근로 노무 제공 내역서에 2024.
7. 14.
공사 현장 2곳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근로자들의 주장과 부합함.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을 ‘공종이 조기에 종료가 예정되거나 종료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에 형틀목공 공종이 2025. 3.
25.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25.
4. 16.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있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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