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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신처분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61
판정일
2025.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비정상 콜을 다수 발생한 행위, ② 소속 팀장의 코칭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응답한 행위가 확인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신처분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등의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는 점, 근로자가 수차례 경위서를 작성하고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후 비정상 콜을 발생시키고 상급자의 코칭에 부적절한 표현으로 응대한 점, 최근 3년간 사용자가 유사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근신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징계사유와 징계시행일자를 기재한 징계통지서를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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