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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05
판정일
2025. 06. 1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부서장 평가를 통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된 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최종 채용 여부를 대표자가 결정하고,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등 정당성 여부 초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C레벨 임원에 해당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상급자는 대표이사 한 명뿐인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서면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습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가 직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습평가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김○미 연구원은 퇴사 후 이 사건 근로자가 모욕적인 언행과 퇴사 종용 발언을 하였다며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구○웅 책임연구원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인격모독, 언어폭력 등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사건 회사에 상담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품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점, ④ 2025. 3.

25. 주간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의 2025.

3. 19.

전시회 불참을 질책하자 “대표님이 연구소장 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발하였고, 이에 대표이사가 2025. 3.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구소 내 임직원 및 대표이사와 커뮤니케이션 불가, 회사 개발 방향과 불일치 등을 이유로 수습을 종료하고 2025.

3. 25.

업무정지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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