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05
- 판정일
- 2025. 06. 12.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부서장 평가를 통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신규 채용된 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최종 채용 여부를 대표자가 결정하고,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등 정당성 여부 초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C레벨 임원에 해당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상급자는 대표이사 한 명뿐인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서면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습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가 직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습평가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김○미 연구원은 퇴사 후 이 사건 근로자가 모욕적인 언행과 퇴사 종용 발언을 하였다며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구○웅 책임연구원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인격모독, 언어폭력 등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사건 회사에 상담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품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점, ④ 2025. 3.
25. 주간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의 2025.
3. 19.
전시회 불참을 질책하자 “대표님이 연구소장 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발하였고, 이에 대표이사가 2025. 3.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구소 내 임직원 및 대표이사와 커뮤니케이션 불가, 회사 개발 방향과 불일치 등을 이유로 수습을 종료하고 2025.
3. 25.
업무정지한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