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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
판정일
2025. 04.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징계사유2의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응’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 1, 3, 4, 5는 이 사건 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응’의 행위가 근로자 재직동안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서OO 실장의 해고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 간의 의결사항이었기에 이를 번복하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에 근로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응’의 행위가 ‘해고’의 처분을 할 정도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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