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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6
판정일
2025. 03.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투명한 등록비 처리 관련 지침(사제15호증)이나 영업사원 체크포인트(사제27호증)가 과다 청구되는 경우를 전제로 환불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다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약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이를 횡령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공채 할인비용 등을 과다 청구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2) 근로자가 고객의 차량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객이 입금한 금원을 활용하지 않고 가족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관련 지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사유2의 경우 해당 고객은 지점장의 고객이었던 점, 지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가족카드를 이용하여 취득세 등을 결제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 전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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