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6
- 판정일
- 2025. 03.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투명한 등록비 처리 관련 지침(사제15호증)이나 영업사원 체크포인트(사제27호증)가 과다 청구되는 경우를 전제로 환불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다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약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이를 횡령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공채 할인비용 등을 과다 청구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2) 근로자가 고객의 차량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객이 입금한 금원을 활용하지 않고 가족카드로 결제한 행위는 관련 지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사유2의 경우 해당 고객은 지점장의 고객이었던 점, 지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가족카드를 이용하여 취득세 등을 결제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 전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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