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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83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수습 3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선임 근로자의 1차 평가 및 팀장의 2차 평가 모두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 대상인 점, ②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근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비추어볼 때 전체적인 평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는 2025. 2.

21.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 종료 일자가 기재된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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