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86
- 판정일
- 2025.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인가 문서를 허가 없이 열람·저장·사용한 행위는 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원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의 태도, 외부 기관에 진정 등 대응 태도, 그로 인한 연구원의 질서 훼손, 직원 간 신뢰하락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비위가 가볍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이 명시된 징계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