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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31
판정일
2025. 06. 11.
판정문

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등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025. 5.

1. 이후에도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을 당시에 지급받던 일당과 유사한 수준의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지급 방식은 일당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근로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연락하는 경우에만 출근함으로써 근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일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용자가 당일 지급하거나 3일 또는 5일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포함하여 관리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가입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던 점, ⑤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용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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