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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78
판정일
2025. 06. 11.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여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를 언급하면서 근로자가 해당 팀장의 직책 수행은 어려워 보인다는 설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 직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로서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출된 사직서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외력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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