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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빈번한 업무처리 오류를 사유로 하는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91
판정일
2025.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에 수치를 오기입하는 업무상 과오를 범한 잘못이 명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반복된 업무상 실수에 대한 경고 처분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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