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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8
판정일
2025. 04.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서·진술서 등에 의할 때 ① 2023.

11. 1.

상급자에게 욕설한 행위, ② 2024. 7.

및 9.경 외부 고객과의 마찰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③ 2025. 1.

22. 상급자에게 고성 및 욕설한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사용자가 위 사유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상당 시간 동안 고성 및 폭언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사내 질서가 문란해지고 근무 환경이 나빠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 3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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