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허위주장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내 위계질서 등을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정직 1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51
- 판정일
- 2025. 05. 27.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작업장소가 아닌 곳을 임의로 출입하여 불필요한 언행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언을 반복하였으며, 상급자가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가 존재하고, 상급자를 ○○○씨라고 호칭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작업을 임의로 중지하는 등 ‘준수의무 위반’의 사유도 존재하며,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작업결과를 보고하거나 지연보고하는 등 ‘성실 의무 위반’의 사유 또한 존재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
준수의무 위반 나. 직무상 명령 복족’ 및 ‘6.
성실의무 위반 나. 직무태만’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2.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기타’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첫 징계임을 감안 정직 1월 처분을 한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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