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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허위주장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내 위계질서 등을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정직 1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51
판정일
2025. 05.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작업장소가 아닌 곳을 임의로 출입하여 불필요한 언행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언을 반복하였으며, 상급자가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가 존재하고, 상급자를 ○○○씨라고 호칭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작업을 임의로 중지하는 등 ‘준수의무 위반’의 사유도 존재하며,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작업결과를 보고하거나 지연보고하는 등 ‘성실 의무 위반’의 사유 또한 존재하는바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

준수의무 위반 나. 직무상 명령 복족’ 및 ‘6.

성실의무 위반 나. 직무태만’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2.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기타’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첫 징계임을 감안 정직 1월 처분을 한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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