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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60
판정일
2025. 06.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5. 7.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2. 김○○ 센터장을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인 2025.

4. 22.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따라서 초심과 같이 금전보상명령액 금1,291,665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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