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60
- 판정일
- 2025. 06.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5. 7.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2. 김○○ 센터장을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인 2025.
4. 22.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따라서 초심과 같이 금전보상명령액 금1,291,665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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