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31
- 판정일
- 2025. 06. 10.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 2024. 4.
노동조합 가입을 주도한 자들로 지회의 간부이거나 조합원들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선행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직업무를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이러한 당직배제로 판매실적부진이 발생한 점, ③ 계약해지의 근거인 ‘실적개선 요구 기준’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적용도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회 설립 이전 실적부진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2025. 3.
31. 자로 근로자들과 같이 계약해지된 신청 외 5명도 모두 조합원이었던 점, ⑥ 사용자가 2024.
11. 경부터 노동조합 탈퇴자들에게 당직을 배정하는 등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고, 이로 인해 2025.
2. 말경 노동조합원 일부(6명)의 집단적 추가 탈퇴로 이어진 점, ⑦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사유(사업장 내 교섭 불가)로 계속하여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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