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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31
판정일
2025. 06. 10.
판정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 2024. 4.

노동조합 가입을 주도한 자들로 지회의 간부이거나 조합원들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선행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직업무를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이러한 당직배제로 판매실적부진이 발생한 점, ③ 계약해지의 근거인 ‘실적개선 요구 기준’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적용도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지회 설립 이전 실적부진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2025. 3.

31. 자로 근로자들과 같이 계약해지된 신청 외 5명도 모두 조합원이었던 점, ⑥ 사용자가 2024.

11. 경부터 노동조합 탈퇴자들에게 당직을 배정하는 등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고, 이로 인해 2025.

2. 말경 노동조합원 일부(6명)의 집단적 추가 탈퇴로 이어진 점, ⑦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사유(사업장 내 교섭 불가)로 계속하여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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