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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전대차 등 5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56
판정일
2025.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금전대차 행위, ② 근태불량 및 허위근태, ③ 겸업 행위, ④ 도박 행위 등 다섯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도박자금 등을 위하여 장기간 가족, 소속 직원, 협력사 직원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행위 태양, 빈도, 규모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근태관리가 느슨한 재택근무를 기화로 장기간 지속·반복적으로 근무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근무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재택을 위한 VPN에 아예 접속하지 않는 등 근태불량의 정도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도박으로 중독되었던 약 4년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에도 도박을 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고용계약상 온전한 근로의 제공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2025.

1. 21.

자로 근로자의 최종 ‘해고’를 의결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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