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90
- 판정일
- 2025. 06. 09.
판정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 2025. 5.
22.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주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형태를 상용근로자로 변경할 목적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의 문○○ 차장으로부터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날에만 출근하였고, 그와 같이 출근한 날이 2025.
4월에 6일, 5월에 8일, 6월에는 13일에 그쳤으며, 사용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2025년 4월에 3일, 5월에 1일을 다른 사업장에 나가 일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당 18만 원 또는 20만 원의 일당제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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