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06
- 판정일
- 2025.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입사 후 2년 남짓된 신입 여직원 2명)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내용증명(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즉시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2가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근로자가 직전 무단 조기 퇴근 등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아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에 있었던 점, ② 인사이동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초 근로자는 피해자들과 친한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며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③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공격적인 내용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점, ④ 성희롱은 이 사건 공단 인사규정상 감경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게 2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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