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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06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입사 후 2년 남짓된 신입 여직원 2명)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내용증명(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즉시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2가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근로자가 직전 무단 조기 퇴근 등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아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에 있었던 점, ② 인사이동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초 근로자는 피해자들과 친한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며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③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공격적인 내용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점, ④ 성희롱은 이 사건 공단 인사규정상 감경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게 2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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