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25
- 판정일
- 2025. 06. 05.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업무분장상 담당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상급자가 직원들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절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양정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중징계 해당 여부 징계처분으로 인해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것은 징계처분에 수반한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추가 징계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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