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28
- 판정일
- 2025. 06. 05.
판정문
① 당사자는 단 한차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는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