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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81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1은 2023년 하반기 기술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여 2024.

11. 20.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입사일 기준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심사”라고 기재한 바 있고, 근로자들은 기술직 공채 입사자들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고, 실제 수개월 동안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정 등을 보더라도 정규직 채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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