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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의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5
판정일
2025. 06. 05.
판정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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