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의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5
- 판정일
- 2025. 06. 05.
판정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