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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23
판정일
2025. 06. 04.
판정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기술적 숙련도와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힘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근로자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고 근로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고, 달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3.

13. 근로자에게 2025.

3. 31.까지 근로할 것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5.

3. 19.

10:00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근한 다음 2025. 3.

31.까지 병가 처리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더 살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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