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46
- 판정일
- 2025. 06.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
6.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채용 전 입사 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이 달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퇴사하라 그래.”라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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