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98
- 판정일
- 2025. 06. 0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추돌사고로 사용자가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④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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