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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자동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98
판정일
2025. 06. 04.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추돌사고로 사용자가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④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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