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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7
판정일
2025. 04.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 종료사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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