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일 이상 무단결근, 업무상 부주의, 회사의 경위서 작성 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1
판정일
2025. 06.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3일 이상 무단결근, 업무상 부주의, 회사의 경위서 작성 지시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무단결근으로 회사와 동료직원에게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초래한 점, 이전에 업무상 부주의와 무단조퇴 등으로 경고를 받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